예규·판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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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생산일자 2016.11.17.
AI 요약
요지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2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421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0. 27. |
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