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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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16-두-63477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34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3219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