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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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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5644생산일자 2015.10.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35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단12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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