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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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5-두-56472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