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구합60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외1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12. 10. |
판 결 선 고 | 2016.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10. 21. 원고 주식회사 AAAAA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 정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피고 MMM세무서장이 2014. 9. 23. 원고 주식회사 BBBBB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부가가 치세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A(이하 '원고 AAAAA’라 한다)는 KK KK군 KK읍 KK리 222-3에서 금속처리 제조업 및 대지조성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BBBB(이하 ’원고 BBBBB’라 한다)는 KK M구 MM동 225-1 에서 제관제조업 및 대지조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KK KK군 KK읍 KK리 에 KK공단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KK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 AAAAA는 2011. 8. 4. KK KK군 KK읍 원 산리 1224 일원 OOO,OOO.O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 BBBBB는 2011. 4. 21. 같은 읍 KK리 1237 일원 OOO,OOO,O제곱미터에 관하여 각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 AAAAA는 총 사업비 OO,OOO,OOO,OOO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완료 한 후 국가로부터 OO,OOO,OOO,OOO원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 BBBBB는 총 사업비 OO,OOO,OOO,OOO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완료한 후 국가로부터 OO,OOO,OOO,OOO원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원고 AAAAA는 2011. 10. 25. 과세표준을 OO,OOO,OOO,OOO원(이 사건 사업 에 소 요된 총 사업비 OO,OOO,OOO,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OO,OOO,OOO원 포함)으로 하여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OO,OOO,OOO원(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 O,OOO,OOO,OOO원 포함)을 신고, 납부하였고, 원고 BBBBB는 2011. 7. 25. 과세표준을 OO,OOO,OOO,OOO원(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 OO,OOO,OOO,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OO,OOO,OOO원 포함)으로 하여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 O,OOO,OOO,OOO원 포함)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국가에 귀속된 면적에 대한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면 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AAAA는 2014. 10. 14. 피고 KK세무서장 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환급하여달라는 내용의, 원고 BBBBB는 2014. 7. 24. 피고 MMM세무서장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대가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취득하였으므로 용역제공의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KK세무서장은 2014. 10. 21. 원고 AAAAA에게, 피 고 MMM세무서장은 2014. 9. 23. 원고 BBBBB에게,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1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5. 5. 1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AAAAA는 공급가액 OO,O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OO,OOO,OOO원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O,O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원고 BBBBB 는 공급가액 OO,O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OO,OOO,OOO원 상 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O,O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무상 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위 각 무상제공 용역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원고 AAAAA OOO,OOO,OOO원, 원고 BBBBB OOO,OOO,OOO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 1항 제19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사업자는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치조성 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 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 액이 되고, 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 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 여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대가로 매립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가관계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만을 따로 떼어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토 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들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 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U조 제1항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 기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께6호 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 가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금전 이외의 대가의 경우 그 가액은 평가자나 평가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 대가를 다시 시가로 환산하여 용역의 시가와 비교한 후 용역의 시가가 대가의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에 그 부분만 큼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소요된 용역의 가액이 사업 시행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상회하므로 그 차액 부분은 원고들이 무상공급한 것이 된다고 주 장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것에 해당하여 유상공급 으로 볼 것이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이익이 남는 경우에만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