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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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임.대법원-2016-두-45059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50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외1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외1 |
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6누20265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 9.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