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6.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017.12.10.로 보아 OOO 2010.12.20. 실제로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2007년 이후 청구법인과 협력관계(실질적인 지배)에 있던 OOO(이하 OOO한다)에게 해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적정하게 받지 않았다는 조사청의 권고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2012.11.20.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OOO에게 동 소득상당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법」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원천분)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2012.12.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O존재를 전제로 한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해 원천징수 당시(2012.11.20.) OOO소멸하였음을 이유로 2014.7.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하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은 국조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세액으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국세, 즉,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이 언제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건에서 다툼이 되는 세액은 국조법 제9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이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다. 따라서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배당으로 의제된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2012.11.20.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인 2012.12.11.이다. 결국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2.12.11.부터 5년인 2017.12.10.까지이므로 당해 기간 내인 2014.7.16.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기한 내 청구이다.
(2) 처분청이 인용한 유권해석은 본 사안과 달라 적용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서면법규과-298, 2014.3.31.)은 당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3년 8월, 과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해법인이 2013.9.10.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원천징수 과세관계는 종료되었으며, 이후 개인이 2013.10.31.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구한 사안이다.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은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이 아니라 개인의 추가 신고분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다.
(나) 만일, 위 유권해석에서 당해법인이 원천징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1) 원천징수제도는 특정한 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일찍이 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서에서, 법인세의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 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는 일정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과세기간 내의 손익을 계산하여 과세소득금액이 있을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이나 과세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이른바 소득의 원천이 되는 지급이 이루어질 때에 원천적으로 그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2) 이 건은 원천징수의 상대방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경정청구한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처럼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은 ‘귀속’되는 과세기간이 존재한다. 상기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지만 만일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건 경정청구는 동 유권해석과 달리 원천징수의 상대방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을 요청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이 건 원천징수세액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8.3.31.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2.11.20. 지급과 동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인 2012.12.11.로부터 5년인 2017.12.10.자로 만료되는 것이다(서면1팀-1560, 2007.11.12. 참조). 원천징수의 상대방인 소득귀속자의 청구라면 귀속자 소득을 경정시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를 따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산정할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당초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점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따져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원천징수 상대방 입장에서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원천징수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에서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해운용역을 제공한 대가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당시 원천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경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즉, 이 건의 경정청구 대상은 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2012.12.10. 수정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인바, 부과제척기간 역시 원천징수세액 수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은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여부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국조법상 조정된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동 소득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②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실제 청산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청구법인이 용역의 거래관계에 있어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OOO영업을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OOO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주주이자 임원이어서 국조법상 OOO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각 소득별 OOO와 청구법인의 기여도를 각각 분석하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소득을 배분하였다.
2013.3.1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예상 고지세액이 법인세 OOO부가가치세 OOO천원이며, 쟁점금액OOO을 OOO해운관련 이전소득으로 조사하여 원천세를 수정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2.11.20. 각 2007~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OOO납부하고 2012.12.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4.7.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9.16.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세(원천분)의 경정청구기한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사유로 경정청구 처리결과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공증인 OOO2014.7.3. 서명한 공증인 증명에 따르면, OOO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인가받은 공증인인 OOO1996.7.30. 설립되었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2010.12.20. 해산된 OOO법인등록번호가 OOO동 지역 사업회사법에 따른 회사인 OOO와 관련한 ‘해산 확인서’, ‘청산완료 공고서’, ‘청산인 선임 공고서’의 서명권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었으며, 회사와 관련하여 진실되고 정확하며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해 및 증명하고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법인 등기관이 2010.12.20. 서명한 해산 확인서를 보면, OOO법인 등기관은 2004년 OOO사업회사법에 따라 모든 해산 관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OOO법인번호 OOO)가 2010.12.20.자로 해산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10.12.20. 청산인 OOO의 직인이 날인된 청산완료 공고서를 보면, OOO해산이 2010.12.20.자로 완료되었으며, 등기관은 OOO회사 등기부에서 회사를 삭제하고 해산 확인서를 발급할 것임을 2004년 OOO사업회사법 OOO따라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10.11.17. OOO이사가 서명한 청산인 선임 공고서를 보면,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은 2010.11.17.자로 구성원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음을 2004년 OOO사업회사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3)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국조법 제9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세액은 국조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이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국세, 즉,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다. 따라서,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배당으로 의제된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2012.11.20.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인 2012.12.11.이므로 이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2012.12.11.부터 5년인 2017.12.10.까지이고 이 건 경정청구일이 2014.7.16.이므로 처분청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OOO지역 금융당국이 발급한 ‘해산 확인서’, ‘청산완료 공고서’, ‘청산인 선임 공고서’, 이들 서류에 대한 ‘공증인 자격 인가자의 공증인 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보면, OOO2010.12.20.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OOO설립되었고, OOO의 법령상 청산절차 및 청산 여부 확인은 우리나라 「상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OOO실제로 청산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바, 처분청도 OOO청산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OOO실제로 2010.12.20. 청산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