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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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대법원-2015-두-58263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8263 부가가치세미환급경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아이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886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3.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