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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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6-두-47994생산일자 2016.11.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7994 종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신○○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