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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서-4133생산일자 2015.05.0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중 OOO로부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OOO국세청 법인세과-458, 2015.4.7.)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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