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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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대법원-2016-두-40528생산일자 2016.08.18.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0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699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