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20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4. 15. |
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소장의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각 기재된 ‘2014. 11.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222,96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4. 11. 13.’을 ‘2014. 11. 1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제7쪽 제14행의 각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 2. 5.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 중 ‘환지예정지지정 후’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은 종전 규정이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공포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 중 ‘환지예정지 지정 후’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음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으나, 당심 법원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경위에 관하여「이 사건 감면규정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최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조성공사 착공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건의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힌 점, ② 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최근의 도시개발사업 실태를 반영함으로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종전의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