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무효를 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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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생산일자 2016.08.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AAA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부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7. 26. |
판 결 선 고 | 2016.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