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심판결과 같음) 외관상 명백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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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2016-두-51825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부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63 |
판 결 선 고 | 2016.12.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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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