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법원 판결서에 따라 쟁점임대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이 건 법원 판결서에 따라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부동산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4695생산일자 2016.04.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보증금채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부동산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남편으로, OOO(차녀)이 친 자매들인 OOO(장녀)․OOO(삼녀)과 각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 지상의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5층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쟁점건물 신축(1984년)시부터 청구인과 OOO이 관리하여 오던 중, OOO․OOO이 쟁점건물 중 3층 일부 및 4․5층(이하 “쟁점건물고층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쟁점건물저층부”라 한다)의 임대료를 청구인과 OOO이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쟁점건물 명도 등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2009.1.20.)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송 결과 확정된 대법원 및 파기 환송심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쟁점건물고층부를 쟁점건물 공유지분권자인 OOO․OOO․OOO(이하 “공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전대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5.6.12. 청구인에게 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2008.1.1.부터 2012.9.16.까지의 쟁점건물고층부의 임대료 OOO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전대한 수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쟁점①).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유자 3명 중 1명인 OOO의 남편으로서 처인 OOO을 도와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건물 유지․보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수령 등에 관하여 쟁점건물고층부 임차인들과 공유자 대표인 OOO 간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내용대로 임대료가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을 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실이 없다. 쟁점건물 신축시부터 임차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1986년 3월에 퇴거한 후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지연이자 OOO원 합계 OOO원의 채무(이하 “쟁점보증금채무”라 한다)에 대해, 이를 공유자 대표 OOO이 1988년 6월 경 반환한 것이다. 다만, 청구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당해 대금을 쟁점보증금채무 반환에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이는 OOO 명의로 한 것이다. 또한, 공유자 중 OOO․OOO은 쟁점소송의 1심 판결을 이유로 쟁점임대료를 OOO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점, 이에 임차인들이 확정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쟁점임대료 중 OOO․OOO의 임대료 부분만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공유자 3명이 청구인과 쟁점건물고층부 임차인 간 전대관계 형성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OOO․OOO은 쟁점건물고층부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두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고층부에는 「민법」상의 전형적인 전대차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보증금채무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OOO이 OOO․OOO을 대신하여 이를 해결하여 경매 위험을 막은 후, 쟁점임대료를 총액주의로 정산하여 쟁점보증금채무 등을 변제하고서 나머지를 공유자 간 각 1/3씩 분배하였다. 따라서, 임대․임차인 관계나 공유지분 구조의 변화 없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특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일, 이를 별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

  (다) 쟁점건물고층부에서는 임대 및 전대의 중첩적인 임대관계가 아니라 단일한 임대차 관계만 존재OOO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임차인들은 공유자 3명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별도로 청구인과 전대차계약을 하거나 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다. 또한, 임차인들은 처음 입주일부터 지금까지 전차인의 권리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쟁점소송 과정에서 법원 판결문이 명시한 “OOO”, “OOO과 OOO”, “OOO 부부”, “OOO”은 실제 당사자가 모두 OOO이며, 쟁점소송 관련 판결문에서의 청구인의 위치는 쟁점건물 명도시 소방안전 관리자 해임에 관한 사항뿐이다. 이러한 오류는 가족 간 재산분배 분쟁이 세금문제까지 비화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 소홀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지 및 전차료를 청구인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소송 판결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라) 행정심판․재판은 반드시 관련 민사판결문 내용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의제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대차계약이란 용어는 쟁점소송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논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지, 전대여부를 판단하는 심리가 아니었다. 대법원에서 전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부당이득이 아닌 쟁점보증금채무의 변제성격이므로 오히려 건물관리권을 찾아가려면 당초 OOO이 지급한 OOO․OOO의 2/3 지분율 만큼을 지급하고 찾아 가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도 최종 판결 결과 OOO․OOO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다시 OOO에게 전달하였고, 이로써 가족 서로 간 이해되고 인정되어 건물관리권이 변경된 것이다.

 (2)쟁점소송 전까지는 공유자 3명의 대표는 OOO이었으나 2010년 3월부터는 OOO으로 변경되었고, 공유자 3명은 이때부터 2012년 9월까지의 31개월간 임대료(이하 “쟁점②전대료”라 한다)를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므로, 쟁점②전대료는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쟁점②)

  쟁점소송 1심 판결에서 OOO․OOO이 승소하자, 이들은 쟁점임대료 지급방식을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변경할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임차인들이 확정판결 전이라며 공유자 3명에게 지분만큼 각 입금할 것이라며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료의 1/3 해당금액을 OOO OOO은행 계좌로, 2/3 해당금액을 OOO OOO은행 계좌로 입금해 준 것이 확인된다.

 (3)설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쟁점③).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무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부터 사업자도 아니고, 전대차계약 사실도 없으며, 공유자 3명이 그동안 받은 임대료 총액에 대하여 한 푼의 누락 없이 성실하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10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은 부당하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쟁점④).

  쟁점임대료에 대한 제세가 이미 공유자 3명의 이름으로 납부되었음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공유자 3명은 2008년 1월부터 쟁점건물고층부의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되다가 2009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법적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소송 종결 전까지 쟁점전대료에 대한 세법적 판단이 유보적인 상태에서 공유자 3명 모두가 임대사업자로 관련 세금을 빠짐없이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전대료에 대해서 전대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쟁점소송의 1심 판결 이후에는 소송의 원고들인 OOO, OOO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수령하는 등 건물 관리에 나섰기 때문에 청구인이 더 더욱 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가 (1)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건물고층부 임차인들 간 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 공유자 1인이 다수 지분권자인 공유자 2인의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쟁점건물고층부 건물관리에 관한 폭넓은 특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문과 당초 1․2심 판결의 파기 환송심인 OOO법원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OOO이 쟁점보증금채무를 해결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쟁점건물고층부를 이들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온 점, OOO․OOO과 청구인․OOO은 2007.1.1. 쟁점건물 중 2, 3, 4층을 동시에 임대하면서 3층 일부와 4층에 대하여는 청구인․OOO이 임대인으로서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고, 2층과 3층 일부에 대하여는 공유자 3명이 임대인으로서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던 점 등에 따라 OOO에 대한 쟁점보증금채무 중 OOO․OOO 부담분을 의제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청구인은 공유자 3명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전대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고, 임차인에 해당하는 청구인․OOO은 OOO․OOO에게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지 쟁점건물고층부를 적법하게 전대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 합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하였으며, 위 전대차계약의 법적 해지일은 2012.9.16.까지이므로 이때까지의 쟁점임대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OOO․OOO은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건물고층부 임차인들 간 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전차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더라도 위의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건대, 임의로 전대할 수 있는 무명계약의 의미를 청구인이 적법하게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고층부를 OOO 등 명의로 형식상 임대차 계약하고 OOO 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나 그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2) 2010년 3월부터는 공유자 3명이 쟁점건물고층부 임차인 3명으로부터 31개월간 임대료를 직접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는 쟁점건물고층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쟁점건물고층부의 임대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OOO․OOO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수익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OOO․OOO은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건대 공유자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아간 31개월간 임대료는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고층부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부동산전대사업자임에도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6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 및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법원 판결문에 따라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부동산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임대료의 전대차 계약의 해지일은 2012년 9월까지가 아니라 2010년 2월까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임대료 수입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각 층별 용도와 면적, 사용현황 및 소유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현황

(단위 : ㎡)

◯◯◯

   (2)OOO·OOO·OOO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공유자 3명이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 및 임대계약내용, 그리고 이를 근거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 현황

(단위 : 원)

◯◯◯

<표3> 공유자 3명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고층부에 대해, 공유자 3명으로부터 임대 받아 다시 이를 임차인들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결정내역은 다음 <표4>~<표6>과 같다.

<표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대차 계약 결정 내역

(단위 : 원)

◯◯◯

<표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고지세액 내역

(단위 : 원)

◯◯◯

<표6>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고지세액 중 가산세 내역

(단위 : 원)

◯◯◯

   (5) 쟁점건물의 취득시부터 처분청이 청구인을 전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기까지 그 배경 및 경위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75년 경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OOO 2/7, OOO 2/7, OOO 3/7(어머니 1/7 지분 수증) 지분으로 되어 있다.

   (나) 1984.8.21.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지분을 OOO․OOO․OOO(공유자) 각 1/3 지분으로 하고, 청구인․OOO이 쟁점건물 신축 및 임대 관리업무를 일임하면서, 쟁점건물저층부는 일반점포로, 쟁점건물고층부는 OOO에 임대하였으며, OOO의 계좌로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임차보증금은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 1986.3.31. OOO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보증금과 1986년 4월부터 1988년 6월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쟁점보증금채무 OOO원이 발생되자, 1988년 6월경, 청구인․OOO이 차용금원 OOO원과 청구인의 주택 양도자금 및 퇴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반환하였고, 이에 대한 반환주체는 OOO이라고 주장한다.

   (라) OOO․OOO은 OOO이 퇴거한 후 청구인․OOO이 새로운 세입자들로부터의 임대료를 횡령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명도하고 임대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2009.1.20.)하였는바, 이에 OOO․OOO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마)OOO․OOO은 2010.3.4. 위 1심 판결이 있자, 쟁점건물고층부의 각 임차인들에게 그동안 OOO의 계좌로 월임대료를 지급하였던 것을 OOO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각 임차인들은 월임대료를 OOO․OOO․OOO 각자에게 1/3씩 나누어서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OOO은 이에 대법원에 상고한바,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당초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청구인․OOO 승소 판결OOO을 받았다.

◯◯◯

   (사) 위 대법원 환송 파기심OOO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위 판시에 따르면, 청구인과 공유자 3인 간 전대차계약의 해지일은 2012.9.16.까지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고층부 세입자로부터 전대료 월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은 수령한 월 OOO원 중 공유자 3인에게 월 OOO원을 임대료로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

   (6)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공사대금 자금출처, 최초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용내역과 함께 청구인․OOO이 OOO의 쟁점보증금채무를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인의 퇴직금 등의 재원으로 이들이 대부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내역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고층부의 임차인과의 월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을 ‘OOO 외 2인’ 또는 ‘OOO’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행 OOO지점장이 확인한 OOO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대표자는 ‘OOO 외 2인’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OOO․OOO이 쟁점건물 고층부의 세입자들에게 발송(2010.3.22.)한 내용증명을 제시한바, 여기에는 지금까지 OOO에게 송금하였던 임대료 등을 OOO의 계좌로OOO로 송금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건물고층부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입금내역을 확인받은바, 임대료 중 1/3은 OOO의 계좌로, 2/3는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OOO이 OOO의 임대 관련 제반절차 및 사항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1985.4.11.), 청구인의 쟁점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서(2013.5.6.), OOO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쟁점소송 법원 판결에 따라 OOO․OOO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금액을 실제 OOO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받았다는 영수증(2012.10.30., 2014.6.30.)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 중 “1989.6.30. 결산서에 청구인 임대보증금 OOO원 추가”로 기록된 것에 대해, 이는 “OOO의 OOO 임대보증금 반환금 OOO원 추가”로 이해해야 하며, 당시 쟁점건물저층부 OOO과 쟁점건물고층부 OOO을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부부 간인 OOO의 대리인 역할만 했을 뿐 쟁점건물고층부 임차인과의 전대차로 인한 임대수입은 청구인과 관련없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가족 간 재산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의 법원 판결문OOO만을 인용함으로써 쟁점전대료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OOO, 위 판결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20년이 넘도록 쟁점건물고층부를 청구인․OOO이 임대하여 온 점, 청구인․OOO이 매월 작성한 쟁점건물 임대료수입 분배 결산서 중 1986년 5월경 작성된 결산서에서는 OOO원이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OOO은 청구인이 지급하는 위 임대료 수입을 매달 분배받으면서 이 사건 소송제기 직전까지 이의제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은 위 상당수의 결산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OOO․OOO과 청구인․OOO은 2007.1.1. 쟁점건물 중 2․3․4층을 동시에 임대하면서 3층 중 일부와 4층에 대하여는 청구인․OOO이 임대인으로서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고, 2층과 3층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유자 3명이 임대인으로서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있는 점, 위 판결에서 쟁점임대료 수익은 전대계약의 종료일까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OOO․OOO이 잘못 받아간 전대료는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이므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점, 위 판결에서 OOO․OOO이 소를 제기한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쟁점건물고층부의 임차인으로부터의 월 OOO원 가량 차임 중 청구인이 공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세 OOO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건물고층부의 임대료 및 전대료(쟁점임대료)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소송과정에서 공유자들이 OOO에 대한 쟁점보증금채무 반환 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OOO이 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를 완납하는 자가 쟁점건물고층부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로 하였다면서 청구인ㆍOOO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건물고층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음이 나타나며, 이에 청구인은 부담한 쟁점보증금채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실제 별다른 이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주장OOO한데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 수입을 청구인의 전대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임대료의 근거가 되는 전대차 무명계약의 묵시적 합의는 「민법」 제635조가 유추적용되어 임대임인 OOOㆍOOO의 해지통고 및 6개월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OOOㆍOOO의 준비서면이 청구인ㆍOOO에게 송달된 2012.3.15.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9.16.에 종료된다고 판결한 점, OOOㆍOOO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전차인들로부터 차임 중 자기들 몫을 직접 OOO의 계좌로 송금받아 2012.9.16.까지 합계 OOO원을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OOOㆍOOO은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 중 청구인이 OOOㆍOOO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차임 OOO원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OOO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계약해지일을 2012.9.16.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OOO이 제기한 쟁점소송의 취지가 쟁점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월세의 횡령 등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쟁점건물 명도에 있었고, 청구인도 쟁점전대료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전대차 무명계약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야 이를 체득할 수 있었으며, 쟁점임대료의 유무에 관하여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고층부를 전대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동산임대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