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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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8-두-30952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0952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2017.12.20) |
판 결 선 고 | 2018. 04.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