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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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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748생산일자 2015.12.09.
AI 요약
요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때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은 이사회결의가 아닌 주총의 결의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607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4. 원고 김○○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1,982,2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4. 원고 박○○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4,420,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06. 5. 25.경 발행주식총수가 액면가 5,000원의 460,000주(자본금 2,300,000,000원)였는데, 그중 원고 김○○이 지분율 약 27.83%에 해당하는 128,000주를, 원고 박○○이 지분율 약 22.17%에 해당하는 10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6. 5. 25. 보유주식 합계 2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앤씨에 양도하였고, ○○이앤씨는 2006. 5. 30. 이사회를 열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주식회사 △△이앤씨로부터 위 주식 230,000주를 1주당 27,886원, 합계 6,413,7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이앤씨는 2009. 3.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주식소각을 실행함으로써 자본금이 1,150,000,000원(= 230,000주 × 액면가 5,000원)이 감소한 1,150,000,000원이 되었다.

라. 피고들은 주식소각이 실행된 2009. 3. 2.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12. 4.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1,982,21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4,420,9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앤씨는 2006. 5. 30.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소각을 결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2006. 5. 30.이 속하는 연도인 2006년임에도 피고들은 위 소득의 귀속시기를 2009년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호는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앤씨가 주식소각을 언제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상법(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주식

소각을 배당가능한 이익금을 통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고, 그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바(구상법 제343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앤씨의 이사회는 2006. 5. 30. 이사회를 열어 주식회사 △△이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위 이사회 결의 회의록에 이사회가 당시 ○○이앤씨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앤씨는 위 이사회 결의 이후 주식회사 △△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뒤 2009.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과 그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결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앤씨가 이 사건에서 한 주식소각은 자본감소를 수반한 주식소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 상법 제343조에 의하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주식소각의 경우, 자본감소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이 준용되며,자본의 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을 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구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앤씨는 2006. 5. 30. 주식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을 뿐, 주식회사가 주식소각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쳐야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앤씨가 이사회의 결의를 하였을 뿐인 2006. 5. 30. 주식소각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3. 2.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때에 주식소각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을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일은 2009년도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임의소각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만

으로도 실행할 수 있고, ○○이앤씨가 2006. 5. 30.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본의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이앤씨가 2006년, 2007년, 2008년의 재무제표에 이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6. 5. 30.을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이 실행된 이 사건에서, 그

주식소각은 임의소각인지 강제소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비롯한 앞서 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6년, 2007년, 2008년의 각 재무제표에 ○○이앤씨가 2006. 5. 30.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사주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고, 또 위와 같은 재무제표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재무제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앤씨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각절차나 자본감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그러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가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승인결의만으로는 주식소각에 관한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따라서 2009. 3. 2.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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