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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472생산일자 2015.1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2014.6.11.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4.3.10. OOO에서 골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년 8월 현재 부가가치세 등 국세 9건 OOO원(부가가치세 5건 OOO원, 법인세 1건OOO원, 근로소득세 2건 OOO원, 퇴직소득세 1건 OOO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2013년 9월전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동서인 OOO, 이후 대표이사는 OOO의 남편이며 청구인의 시숙인 OOO로 되어 있고, 2013사업연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은 청구인이 OOO%, OOO이 OOO%, 청구인의 시동생이며 OOO의 동생인 OOO가 OOO%, 청구인의 남편이며, OOO의 동생인 OOO가 OOO%를 소유하고 있다.

다.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OOO%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9.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OOO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4.5.31. 납기분 법인세 OOO 2014.3.31. 납기분 퇴직소득원천세 OOO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로 대금을 납부하여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건 납부통지는 위법하다.

  (가)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시숙인 OOO가 설립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총 발생주식 OOO주 중 OOO주를 보유한 지분율 OOO%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따라서 OOO가 임의로 청구인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04.3.10. 체납법인의 설립 시 OOO의 부탁으로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2007.3.10. 감사 퇴임한 후 임원으로 등재된바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2014.9.18.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서야 알았다.

  (나)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개인사업체 OOO의 일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2013.12.9.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체납법인이 받을 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OOO을 하였는바, 청구인과 OOO가 시숙이 운영하고 있는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 OOO원을 받기 위해 체납법인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볼 수 없고, 주금을 납입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던 OOO를 실질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05.1.8. 및 2013.7.27.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의 금융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보유한 자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대해 OOO는 “자신이 법인 설립대행업자와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웹단말기 처리를 통해 청구인이 입금한 것처럼 통장에 찍히도록 조작한 것이며 청구인은 집에서 살림했으니까 증자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OOO는 확인서에서 “2004.3.10. 체납법인 설립시에는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이 OOO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1차, 2차 유상증자시에는 OOO 명의를 도용하여 OOO이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한 것이며, 자신이 OOO 명의의 주식 OOO주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라고 한바, OOO가 위와 같이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굳이 허위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OOO의 확인내용은 신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접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감사 명의를 대여하기 위한 것일 뿐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설령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OOO주는 OOO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법인 설립 시 취득한 주식 OOO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지분율 OOO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

  (다) OOO는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04.3.10.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하였고, 2008.1.8. 및 2013.7.27. 유상증자 시 2회 모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전화녹취록에 의하면, OOO는 “2005.1.8. 첫 번째 OOO 유상증자는 법인을 만들어 주는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 OOO은 회사에 안 나오고 집에서 살림을 해서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2013.7.27. 두 번째 유상증자는 주금 입금통장에 OOO이 입금자로 찍혀있지만 자신이 웹으로 이체하면서 입금자 명의를 조작한 것이다.”라며, 자신이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주금의 납입과 관련된 체납법인의 통장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2013.7.27.자 유상증자대금 OOO원은 2013.7.26. 16시33분부터 16시36분까지의 3분 동안 웹단말을 통해 전액 납입되었는데(체납법인 계좌거래내역 참조), 이는 OOO가 청구인 등 4명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OOO의 확인서 및 녹취록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주식 OOO주의 지분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접 서명한 행위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하기 위한 것일 뿐 법률행위의 포괄위임과는 무관하며, 유상증자주식 OOO주의 경우 OOO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 몰래 주금을 납입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OOO 소유의 주식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주주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임원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급여 및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심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2) 체납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되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주금의 납입과 관련된 법인의 통장거래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으나 명의 도용을 입증하기 위한 형사 고발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 당시 본인 스스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접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는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체납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주식 지분 합계가 OOO%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설립시, 유상증자시 및 2013․2014사업연도 말 현재 각 소유지분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 주식 변동내역

                                                 

  (다)처분청은 쟁점체납액에 대해 2013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바, 이 중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체납세액 및 납부통지액 내역

  (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자 근로소득현황을 확인한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4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OOO․OOO․OOO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신고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10.21.까지 재단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4년 현재 OOO,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 영위 및 OOO의 법인공동대표로 근무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체납법인에 대한 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금융조회한바, 금융기관 전표의 보존기한이 5년(「상법」 제33조 제1항 참조)이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체납법인에 보관 중인 금융자료를 요구한바, 대표이사 OOO의 연락부재 등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4) 한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자 중 청구인의 남편 OOO는 체납법인 주식 소유비율에 따른 해당 체납액을 완납 후 2015.4.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 타 주주들인 OOO, OOO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와 관련하여 납부 및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3.10. 체납법인의 설립 시 OOO의 부탁으로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2007.3.10. 감사 퇴임한 후 임원으로 등재된바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2014.9.18.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주장이며, 설령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OOO주는 OOO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법인 설립 시 취득한 주식 OOO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지분율 OOO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리하던 중인 2014.11.12.에 OOO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와 이 건 심판청구 접수 전인 2015.2.12. OOO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한바, 여기에는 OOO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없어 청구인 명의를 빌려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2차례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 2차례의 유상증자시 주금 입금통장에는 청구인이 입금자로 되어 있으나 OOO가 이체하면서 입금자 명의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및 OOO가 청구인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들어 있다.

  (라) 청구인은 다음 <표4>와 같이 2013.12.9. 청구인의 남편 OOO가 채권자로서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체납법인이 받을 미수채권을 가압류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와 체납법인 간 합의를 하면서 소송의 원인이 된 채권을 일부 감액하고 합의금 중 일부는 체납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나머지는 차후 3년에 걸쳐 변제하는 대신에 본건으로 인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을 해지하고 추후 이의를 제의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0775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관련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3누11378 판결, 같은 뜻임)한다고 볼 것인 점, 주금납입 대금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3.12.9. 청구인의 남편 OOO가 채권자로서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체납법인이 받을 미수채권을 가압류 신청한 사실은 OOO와 체납법인 간 문제로 보여 이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와 연관지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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