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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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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31436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1436(2018.05.15)

원 고

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5.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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