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직원 OOO 명의로 개설된 OOO지점 계좌OOO와 처제 OOO 명의로 개설된 OOO지점 계좌OOO(이하 이들 계좌를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진료수입금액을 환자들로부터 직접 송금받거나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진료비를 모아서 청구인의 직원이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당초 신고시 계상되지 않은 재료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4.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현금입금, 송금입금)된 내역 전체를 신고대상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 차명계좌 입금내역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이 현금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다음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바, 이를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 본인, 가족, 또는 직원이 현금으로 직접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정 없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과세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바쁘고 복잡한 일상의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 입금된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고객이 쟁점차명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입금자 성명이 기록되는 등 명확하게 확인되지만 쟁점차명계좌에 단지 현금으로 입금된 부분은 다양한 이유와 현금 소지의 위험 등 때문에 청구인 등이 직접 금융기관이나 현금입출금기기 등을 이용한 것이다. 고객이 쟁점차명계좌상의 통장을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가서 현금을 입금하고 그 통장을 다시 청구인에게 가져다가 주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금된 것은 분명히 청구인 등이 직접 처리한 것이다. 즉, 위 <표1>의 현금입금내역은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입금된 것, 현금영수증 등 현금수입금액으로 받은 것, 개인자금 등 별다른 구분 없이 입금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그 입금액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단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것만으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전체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현금 수입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마치 모든 현금거래를 차명계좌를 경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의 연계성 안에서만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지 않고 일부를 제외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이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현지확인조사에 이은 개인통합조사와 추가된 조사범위 확대를 감수하면서 처분청의 관대한 결정을 바라는 마음과 청구인 스스로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의미로 확인서의 서명에 응하였던 것일 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다. (3) 통상 개인자금 등 여러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현금에 대해 한 건, 한 건의 출처와 흐름을 입증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의무를 넘어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나친 처분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처분청은 단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전체금액 중 현금수입으로 신고된 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고 하는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의해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후퇴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시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여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명계좌의 입금내역 중 고객이 송금하여 입금된 것을 제외하고 현금을 직접 입금한 금액에 진료수입금액이 아닌 개인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4.7.1.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의료수입금액입니다”라고 확인하였고,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입금된 진료비가 일정 금액이 되면 청구인 본인 명의의 OOO 계좌OOO 또는 주거래은행인 또다른 OOO 계좌(OOO 신용카드 매출 입금 통장이고, 이하 “주거래은행통장”이라 한다)에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이들 OOO 통장OOO으로 이체된 금액 대부분은 다시 주거래은행통장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신용카드 매출금액, 개인자금 등이 다시 입금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조사기간 중은 물론 심판청구시까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차명계좌에서 주거래은행통장에 이체되었다가 출금된 내역을 보면 계좌이체, 공과금 등 자동이체, 수표발행 등으로 확인되며, 동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차명계좌로 다시 입금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금 흐름 등으로 보아 개인자금 등 수입금액이 아닌 쟁점금액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전체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된 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현금수입으로 신고된 금액을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모든 현금거래는 차명계좌를 경유해야 할 뿐 아니라 차명계좌의 연계성 안에서만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세무조사 당시 신고누락분 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내용에 따라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진료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고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해준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본 이유는, 첫째, 2014.7.1. 세무조사 착수 당일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의료수입금액이라고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2014.7.18.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의료보험금, OOO에서 시행한 의치 등 사업관련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입금액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의 명의자이면서 직접 관리한 직원 OOO도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신용카드, OOO금액을 제외한 모든 현금거래를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둘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한 진료비 수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세무조사 착수 전 모두 파기하였다고 하면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셋째,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입금된 진료비가 일정 금액이 되면 청구인 본인 명의의 OOO 통장 또는 주거래은행통장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위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 대부분은 다시 주거래은행통장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며, 다른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거래은행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동 주거래은행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을 보면 계좌이체, 공과금 등 자동이체, 수표발행 등으로 확인되고, 당해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진료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9.15. 청구인에게 2008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누락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자금의 입․출금 거래내역까지 모두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쟁점금액OOO을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차명계좌의 현금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3)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일부 내용은 다음 <표4>, <표5> 및 <표6>과 같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 중 각각 2014.7.1., 2014.7.18.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거나 개인적인 입․출금거래분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후 동 입금액이 다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의료수입금액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