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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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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1706생산일자 2017.1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7누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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