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당초처분 취소사실 통지 공문(법인세과-458, 2015.4.7.)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으로, 연결자법인인 주식회사 OOO출자한 OOO주식회사로부터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중 수취한 금액은 OOO으로, 이 중 우선주 취득가액은 OOO이고,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며, 쟁점금액에 익금불산입비율 30%를 곱한 금액에 수수료 등 OOO차감한 OOO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주식회사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들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9.12.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5.4.7.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