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0468생산일자 2015.06.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법인의 폐업일 현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3.25. OOO에 설립되어 OOO에서 생산된 코크스 및 시베리아산 목재를 수입하여 국내법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OOO장은 OOO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4.3.6.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OOO가 2013.8.26. 동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같은 장소에 한의원이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3.8.26.을 폐업일로 하여 OOO를 직권폐업하고, 이에 따라 OOO와 대표자인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하여 폐업일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3.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7.(청구인은 OOO국적자로서 해외주소조회가 불가하여 공시송달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가 2013.8.26. 폐업하여 OOO와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는 2014.3.6.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폐업일 2013.8.26.)되었을 뿐이므로 그 시점에 OOO와 청구인 간의 법률상 특수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OOO는 OOO가 확대되는 미래에 큰 수익을 창출할 장기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부친 OOO이 국내에 청구인 가족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므로 이를 폐업할 이유 및 의사가 없고, 청구인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OOO으로 출국하면서 일시적으로 휴업하였을 뿐, 2014.1.6. OOOOOO와 OOO OOO톤을 OOO원에 수입하기로 하는 석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OOO을 통한 수입규제가 풀리고 청구인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사무실을 새로이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것인바, OOO는 폐업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 모회사 OOO의 2013년 감사보고서상 OOO에 대한 장기투자자산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OOO가 OOO의 직권폐업일 이후인 2014.6.6. OOO의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OOO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중 2013년 가지급금 OOO원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토지의 급매를 추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다면, 출국 전에 이를 매각하였을 것이다.

 한편,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OOO를 폐업하고 OOO으로 출국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국내에 거소가 존재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거주자라는 전제하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얻은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OOO에 과세권이 있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OOO는 2013년 상반기에 차량, 집기, 비품 등 잔여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2013.8.26.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하고,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채 청구인 및 세대원 모두 OOO으로 출국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 소유의 OOO 토지의 급매를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 거주해오던 자신 소유의 아파트OOO를 2013년 9월 매각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와 국세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13년 11월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OOO법인과 석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획에 불과하고, 2014.1.6 OOO와 OOOOOO가 석탄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바, OOO는 OOO장의 직권폐업시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만약, OOO가 폐업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일시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자신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OOO의 폐업일 현재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먼저, 청구인의 부친 OOO 및 OOO이 운영하는 OOO(OOO의 모회사)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 OOO에 소재한 OOO(OOO의 모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은 OOO%이며, 나머지 지분 OOO%는 청구인이 보유함) 및 최고경영자로서 동 법인 외에도 여러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성공한 OOO 사업가이다.

   2)OOO의 소재지인 OOO는 OOO 동쪽 끝에 위치하여 OOO와 접하고 OOO을 경계로 OOO의 경제특구인 OOO특급시와 접하고 있는 국경 개방도시이며, OOO는 OOO 북동부에서 채굴된 광물을 OOO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OOO을 통하여 OOO에 수출하면 통관․운송비가 절감되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OOO를 설립하였다.

   3)OOO는 채굴한 광물을 OOO을 통해 OOO로 수출하기 위해 2014.8.21. OOO법인인 OOO와 OOO를 작성하여 OOO 1부두 사용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바, OOO를 폐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4)OOO의 OOO에 대한 2013년말 기준 감사보고서(2014.5.22.)에 따르면, OOO의 자산부채표(재무상태표) 및 이윤표(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고, 위 감사보고서의 주석에서 OOO는 OOO에 대한 장기투자자산으로 OOO원을 계상하고 있어 OOO를 폐업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확하다.

<표1>자산부채표의 주요내용

<표2>이윤표의 주요내용

  (나)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OOO의 사업자등록내역

  (다)OOO의 사업연도별 실적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과거에 앓았던 심장병이 재발하여 과거 치료를 받았던 OOO 소재 OOO에 입원하기 위해 2013.6.27. 급하게 OOO으로 출국하였고, 2013.7.18. 배우자와 자녀도 OOO으로 출국하였으며, 치료기간이 길어지자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해 2013.9.6. 거주하고 있던 OOO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미처 OOO의 휴업신고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OOO는 청산된 적이 없고, OOO와 청구인 간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OOO와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표4>OOO의 사업연도별 실적

  (라)OOO는 2014.1.6. OOO법인과 석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비록 현재 OOO 정부가 OOO을 통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어 수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이러한 계약서를 통해서도 OOO가 폐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5>석탄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마)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진단서, 청구인 자녀의 출입국 내역,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소재지의 관리소장인 OOO의 확인서(2014.3.6.)에 따르면, OOO은 OOO으로서 203호에 소재하던 OOO(대표자 : 청구인)가 2011.8.27. 입주하여 2013.8.26. 퇴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 소속 세무공무원은 OOO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 사업장에 OOO가 아닌 한의원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OOO장은 2013.8.26.을 폐업일로 하여 OOO를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의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3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가지급금 OOO원을 지급받고 폐업일(2013.8.26.)까지 미정산중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 등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OOO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2013.8.26. 무단폐업하였으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0~2012사업연도 중 가지급금OOO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며, OOO장은 OOO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인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는 2013.3.5.~2013.4.2.의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3대), 집기, 비품 등 잔여재산을 모두 처분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자신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OOO의 폐업일 현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2012.5.7.~2013.12.3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휴업하였을 뿐, 폐업한 것이 아니고, 만약, 청구인이 OOO를 폐업하고 OOO으로 영구출국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3.3.5.~2013.4.2.의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집기, 비품 등 잔여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2013.8.26.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같은 장소에 한의원이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3.6.27. OOO으로 출국하면서 OOO의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가 OOO법인과 석탄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자신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OOO의 폐업일 현재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비거주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2013.8.26. 폐업함에 따라 대표자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폐업일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3)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