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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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7-두-73006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중국법인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고,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30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6누7046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