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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1572
생산일자 2015.06.12.
AI 요약
요지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1.부터 지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129매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 외 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하고, “쟁점매출처들”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14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7.11.부터 2013.1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년 6월경 “귀금속 경제신문”의 광고를 보고 거래하게 된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등에 지은을 납품하는 정상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김OOO은 제련업체 등에 재직하였던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OOO에서 필요한 지은의 양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면 청구법인이 국제시세와 환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매출 예상단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금액을 OOO와 OOO에 알려주고 그에 따라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청구법인은 OOO에 물품판매확약서를 보냄으로써 거래가 성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서 지은을 인수하여 공인공단계량소에서 중량을 계량하여 OOO에 운송하면 OOO에서는 순도측정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 지은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은에 불량이 있거나 중량이 부족하면 반품하거나 보충을 하였으며, OOO는 위와 같은 검수절차를 거쳐 지은을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불량품을 반품하면서 매입대금을 입금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은 거래사실확인서․물품인수도증명서․금융거래내역․계량증명서․CCTV 촬영자료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매매대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 지급되거나 순도검사 없이 매입처에서 지은을 매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시간별로 시세변동이 발생하여 거래를 단시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지은거래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거래 당일 경기도 OOO에서 출발하여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OOO에서 지은을 매입한 후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에 지은을 운송하기 때문에 편의상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출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후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은의 도검사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시에는 총 중량만을 확인하고, 순도검사는 매출처에서 한 번에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은을 받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거래 초기에는 매입처의 직원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김OOO과 함께 청구법인의 매출처까지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고, OOO는 이를 일본계 법인인 OOO 주식회사에 매출하는 거래구조인데 OOO국세청장이 2014년 10월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들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처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청구법인은 2004년 7월 개업직후 매출이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한 2012년 제2기부터 매출이 급등하였고,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는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실물 매입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고발된 업체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고가의 지은을 매입하면서 인수당시 서로 믿고 거래한다는 이유로 지은이 담긴 종이 박스를 개봉도 하지 않고 바로 쟁점매출처들에게 운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인 김OOO은 세무조사시 매입자금 없이 귀금속경제신문을 통해 알게 된 OOO 사장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은을 OOO에 판매하고 매출대금을 받아 OOO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일정 비율의 금액OOO을 공제한 나머지를 단시간 내에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하고 쟁점매입처들 또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자신의 매입처에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거래흐름은 재고위험이나 자금부담 없이 제3자 소유의 실물을 인수받아 매출처에 인도하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이체하면서 그 대가로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도관업체들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와 일치하므로 실제 지은을 인도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형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에 불과하다.

 OOO법원에서 2014.12.18. 선고한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인 김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 등)」 혐의에 대한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제 지은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국세청장의 2014년 10월 OOO의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다 할지라도 위 정상거래로 인정된 지은이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지은이라는 증빙이 없고, 이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은 청구법인 이외에 사업내역이 없고, 강OOO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김OOO은 1999.1.7.부터 2001.8.27.까지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OOO은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통과정문란혐의로 OOO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력이 있다.

(나)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귀금속 도․소매상 및 수출업자 등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거나 원가 증빙을 위해서 마치 여러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사전공모 내지 묵인 하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 5~6 단계를 경유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형태를 취하고 이득을 서로 분배하는바, 청구법인의 지은거래 내역 중 2012.7.17.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① 오전 10:54 OOO에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 11:25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③ 같은 날 15:42경 OOO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④ 같은 날 15:58 OOO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도난사고나 대금 편취사고 등을 담보할 만한 거래이행보증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처에 지은을 운송한 후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은 도매업체들이 참고하는 은 시세표 등을 보면, 은가격이 2012년 9월 정점에 이르렀다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등락을 반복함에도 청구법인은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를 OOO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전체적인 거래금액은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지은을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물품매도확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거래당시 촬영한 사진으로는 10kg 단위로 밀봉된 상태의 종이박스와 이를 실은 차량이 확인가능할 뿐 인수․인도 장소, 담당자 등 거래흐름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인 김OOO은 계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계량증명소에서 총 중량만 측정하고, 계량소에서 은 중량이 얼마인지 물으면 본인이 은 중량을 말해주고 은 중량에 맞춰 공차중량을 조정해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기에 계량이 큰 의미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고가의 지은을 매입하면서 서로 믿고 거래한다는 귀금속 업계관행을 이유로 지은이 담긴 종이상자를 개봉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처들에 운송하였다.

   (마)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들 조사 내역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 OOO와 지은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2012.7.2. OOO와 지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7.2. 체결한 계약서의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가격을 제시받은 후 국제가격의 등락이나, 국내시장 가격의 등락, 기타 가격 변수가 발생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OOO가 제시한 가격 대비 +2원/g이상의 가격으로 시장에 재판매를 할 수 없으며, OOO 또한 시장 가격이 심하게 변동한다 해도 청구법인에게 OOO을 보장키로 하여, 급작스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쌍방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지은을 매입하여 OOO에 지은을 실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10.10. 거래분과 2013.3.14. 거래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이 중 2013.3.14. 거래내역과 그 증빙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공급하는 지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들과 그 매입처인 OOO 등의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면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명서(2012.8.16. 발급) 및 납세증명서(2012.12.6. 발급), OOO의 납세증명서(2012.8.23.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등에 지은을 납품하고 OOO는 이를 OOO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는데, OOO국세청장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2014.10.6.)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가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해당 거래처에 OOO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인 김OOO을「특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법원은 2014.12.18. 김OOO이 지은을 매입한 3개 업체OOO는 실제 김OOO에게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른바 ‘자료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OOO 등으로부터 지은을 구입한 김정우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허위로 내세운 ‘도관업체’로서 자료상이라고 할 것이고, OOO의 대표 이OOO은 OOO가 청구법인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되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4.9.19. OOO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OOO에 3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OOO, 강OOO은 이 법정에서 “한OOO의 지시에 따라 OOO를 대신하여 자료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위장업체 중 하나로 OOO을 설립하였고, 지은 관련 광고도 하기 전에 청구법인과 지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3.27.을 마지막으로 OOO와 거래를 중단한 후, OOO이 2013.5.7.경 설립되자 2013.5.22. 및 같은 해 6.25. OOO과 두 차례 지은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OOO과 김OOO 간의 거래 역시 허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반면, 청구법인과 OOO 등 매출처 사이의 지은거래에 대해서는 허위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조사되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그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의 금액OOO을 공제한 나머지를 단시간 내에 다시 매입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거래가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OOO법원의 이 건 매출거래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정상거래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OOO국세청장이 OOO와 OOO 주식회사 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보이는 쟁점매입처들과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본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고지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