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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생산일자 2017.04.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69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4.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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