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1998.2.1.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 해외자원개발 등을 영위하면서 2002.1.15.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가 2010년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법인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OOO)이 기존 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2008.12.31.경부터 2010.3.25.경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OOO은 2009.11.15.경부터 2010년 2월말경까지 청구법인의 자금담당부서의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청구법인은 2009.12.24. 발행주식수 36,861,400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로 하여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채업자의 자금 OOO원을 통한 주금납입을 주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의 횡령과 OOO의 사기편취 행위가 발생하여 OOO지방법원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OOO을 받았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 OOO 및 유상증자 관련 금융․사채업자들(OOO, OOO 등)을 업무상 횡령,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쟁점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판결문에 따라 OOO의 횡령액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함) 및 OOO이 사기로 편취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며,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15.3.13.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5.4.16.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범죄행위를 파악하여 OOO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킨 후 곧바로 고소하고 피해 금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던 바 적어도 OOO․OOO의 범죄행위로 인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피해 금원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쟁점금액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금 OOO원의 표지어음에 대한 어음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일부 패소하는 등 어음금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던 바,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 자체가 그 금액의 지출로써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그 회수가 전제되지 않음으로써 인정상여분으로 처리되는 금원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OOO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표지어음에 대해서는 어음금에 대한 지급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2008년말 청구법인 최대주주(OOO)의 변경 후, OOO 지분 취득 허위 공시, 2009년 12월경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에 이르는 등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채를 동원한 유상증자 실시 등 일련의 과정이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OOO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사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의 ‘유상증자 인수합의서’에서 이사회 의사록과 각 이사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청구법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OOO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고볼 수밖에 없다.
쟁점1금액은 불법적 유상증자를 통해 본인의 이익 및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금원이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횡령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되었음에도 추후 재신청하지 않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례에 따라 OOO의 횡령은 사외유출에 해당한다OOO. 따라서, OOO과 청구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2)어음소지인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원 어음청구소송에 대해,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재원은 사채업자의 사채 OOO원과 일반공모자금 OOO원 합계 OOO원이고, 당해 금원에서 사채업자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담보로 OOO원 지급, 광산투자 OOO원 지급, 횡령 및 편취 OOO원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중 사채업자 성공담보금 OOO원 중 OOO원OOO을 회수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다가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교부하여 횡령에 사용한 것이다. 나머지 OOO원 중 회수하지 못한 OOO원의 경우 표지어음 형태로 발행되었는바, 유상증자 이후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사채업자들이 청구법인에 반환할 담보가 없다고 보아 제3자에게 융통하여 최종적으로 소지한 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원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과는 관계 없는 사건이다.
(3) 전 자금부장 OOO의 사기편취한 금액(쟁점2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다. OOO은 유상증자 후 주가안정화를 위해 관계기관 접대 명목으로 쟁점2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결과 OOO이 기망행위를 하여 청구법인의 돈을 편취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외유출된 쟁점2금액을 실지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횡령의 주체가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지위 및 지배정도에 따라 판단하여 횡령주체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시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OOO인바, 쟁점1금액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대표이사이므로 소득처분을 상여로 본 것이고, 쟁점2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되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나, 당해 접대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0년 말경 OOO으로부터 이 중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차가감한 OOO원(쟁점2금액)을 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표이사 횡령 등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OO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1998.2.1.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해외자원개발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2년 1월경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2010년 4월경 상장폐지되었고, 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원, 수차례 증자를 실시하여 2010년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OOO원이며, 현재 계속 사업중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최대주주인 OOO가 청구법인의 기존 대주주 OOO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시기인 2008.12.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유상증자 결정, 증자자금의 집행 등 자금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및 자금의 보관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건 횡령․배임 등 사건으로 2010년 3월경 해임되었고, OOO은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부장으로 2010년 2월말경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OOO에 대해 형사고소하게 된 경위 및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4.자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 OOO, OOO 등 사채(私債)업자들의 자금 OOO원을 통한 주금납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의 횡령과 자금부장 OOO의 사기편취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OOO, 이에 2010년 3월경에 OOO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OOO을 비롯하여 자금부장 OOO을 형사 고소한 결과, OOO은 횡령과 배임으로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자금부장 OOO은 사기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OOO.
(나)이 건 관련 OOO, OOO의 횡령에 대해서는 OOO지방법원장이 위와 같이 판결OOO하였고, 이들의 항소OOO와 상고OOO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OOO지법에서 각하 결정이 되었고, 2011년 3월경 OOO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도 OOO지법OOO에서 각하 결정되었다.
(다) 조사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쟁점판결문 외 내용 중 OOO의 횡령 및 OOO의 사기편취 등 이 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위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기초사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사채업자인 OOO 등과 청구법인 간의 유상증자 인수합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판결문에 따른 OOO 횡령 및 OOO의 사기편취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횡령 및 OOO의 사기편취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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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OOO 전 대표이사, OOO, OOO 등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이후 추가로 횡령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의견이다(다만, OOO으로부터 2010년말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1금액으로 유출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을 상여로, OOO은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였고, 쟁점2금액(OOO의 사기)으로 유출된 금액에 대해,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와 횡령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되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나, 당해 접대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되며 그 귀속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0년 말경 OOO으로부터 이 중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조사청은 이를 차가감한 OOO원(쟁점2금액)을 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
(라) 이에 조사청은 위 쟁점금액에 대해, 2015.3.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4.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3월경 OOO과 OOO에 대해 고소 및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실과 같은 해 4월경 OOO 외 7명으로부터 표지어음 OOO원과 관련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당했고, 일부 패소하여 청구법인이 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건검색표를 제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범죄행위를 파악하여 OOO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곧바로 고소하고 피해 금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 금원의 회수를 전제하였고, 위 금원과 관련해서는 금 OOO원의 표지어음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일부 패소하는 등 어음금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OOO․OOO과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OOO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표지어음에 대해서는 어음금에 대한 지급으로만 파악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9년경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에 이르는 등 자금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채를 동원한 유상증자 실시 등 일련의 과정이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OOO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사채업자와의 ‘유상증자 인수합의서’에서 이사회 의사록 등 청구법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OOO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OOO과 청구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횡령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형식적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되었음에도 추후 재신청하지 않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부장인 OOO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기행위와 관련된 쟁점2금액의 경우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어음소지인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원의 어음청구소송은 쟁점금액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세 신고가 없자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