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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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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서울고등법원-2017-누-54236생산일자 2017.10.27.
AI 요약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질의내용

사 건

2017누54236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9.

판 결 선 고

2017.10.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178,061,6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57,135,790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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