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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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서울고등법원-2017-누-54236생산일자 2017.10.27.
AI 요약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54236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
원 고 | B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09.29. |
판 결 선 고 | 2017.10.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178,061,6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57,135,790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