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7.15. 설립되어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및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파이프인 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로서 2009~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동종의 15개 업체(이하 “담합법인”이라 한다)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되, 수주한 업체는 공사금액의 약 12%를 입찰 포기 대가로 다른 업체에 분배하여 공유하되 가장 많은 분배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그 업체의 입찰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로 담합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공사를 입찰․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사례금 자료를 확인하여 2014.10.13.부터 2014.10.17.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각 사업연도에 입찰에 참가한 담합법인으로부터 입찰 포기 대가로 수령한 담합금 OOO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이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법인세법」은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익금과 손금을 각각 정의하면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서 특별히 손금(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순자산 감소(증가)가 있으면 손금(익금)에 해당되고, 같은 법에는 순자산 증가가 발생하는 위법한 소득을 익금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위법한 지출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서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만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뿐, 다른 위법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나) 법원은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같은 논리로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한바,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위법한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판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비합리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담합법인이 편의 제공 대가 수수를 위법한 담합 행위로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법한 지출에 해당하면 담합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당연히 위법한 소득이 되는 것이고, 위법한 소득은 순자산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도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위법 지출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익금과 손금의 정의를 행정 편의를 위해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은 보일러 연도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를 기재한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므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수주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임직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건설회사로부터 특혜성 수주를 받아 법인 존속 자체를 위협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담합법인과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탈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던바,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각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담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법인의 자금담당 상무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담합법인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계속 유보로 관리하였고, 편의제공 대가로 사용하고 남은 2014년 3월말 현재 최종 잔액 OOO 전액을 청구법인에 귀속시켜 2014사업연도말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아래 <표1> 참고)한바, 대표이사에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담합법인 간의 담합 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이와 관련하여 담합법인에게 지출된 입찰포기 대가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적인 건설공사 입찰 담합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득금을 별도의 차명계좌에 은닉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조세포탈행위와 관련하여 지출된 담합금은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담합업체에 입찰 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 입찰건을 수주하기 위한 접대비로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수령한 담합금은 입찰 포기를 전제로 받은 것이므로「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였고 당해연도 담합금 지급액을 차감한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천OOO은 담합금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계좌가 아닌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고 담합행위의 이득금을 은닉하였고, 차명계좌의 자금 OOO을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은 청구서에 기재된 2014년 3월 말이 아니라, 2014.10.13.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후인 2014.12.29.부터 2014.12.31.까지 송금되어 실제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2009~2013사업연도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소득을 별도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한바, 해당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각 사업연도말 기준 담합금 수령액과 지급액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처분청, 2014년 12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외에 15개 업체가 입찰 금액과 최종 수주업체를 미리 결정하고, 공사금액의 약 12%의 금액(실제 담합금)을 입찰 포기 대가로 입찰 포기업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공사 수주업체의 협의 위반에 대비해 공사금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의담보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돌려받거나 다음 분기로 이월․정산하는바, 담합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담합사례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천OOO를 이용․관리하였고, 실제 입찰 포기 대가로 입금된 금액은 OOO,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인바, 입찰 포기 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입금받은 금액으로 담합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실제 담합금 지급액은 손금산입(기타처분)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담합법인은 공사 수주시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들끼리 입찰편의 제공 대가를 수수(아래 <표2> 참고)하였으나, 대가수수 자금은 처음부터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담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별도 개인계좌에서 관리하였으며 대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2014년 3월말 잔액OOO 전액을 법인에 귀속시켰다.
(다) 청구법인이 대표자인 천OOO의 계좌로 입찰 포기 대가를 수령한 후, 공사를 수주한 청구법인이 담합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천OOO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순수한 법인 사업자금과 별도로 운용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담합법인으로부터 입찰 편의 대가를 수령하더라도 추후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하면 담합법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법인 계좌 대신 천OOO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처분청은 각 사업연도말 기준 청구법인이 담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사업연도말 현재 천OOO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다음연도에 청구법인이 담합법인에게 지급하는데 사용되었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 자체가 없고, 더욱이 2014년 3월말 현재 천OOO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전부를 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담합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2009~2013사업연도와 무관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공사입찰 편의 제공 대가를 업무무관 비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 담합법인에게 입찰편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면 결코 발생되지 않았을 금액이므로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이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원가를 구성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접대비가 될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법한 지출에 해당하면 담합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당연히 위법한 소득이 되는 것이고, 위법한 소득은 순자산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도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위법 지출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정의를 행정 편의를 위해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고,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동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비용의 손비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담합법인들과 공사 수주를 위한 담합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천OOO가 청구법인의 관리담당 상무이고,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사업연도말 기준 수령금액과 지급금액 차액을 청구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인출하여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사실과 동 계좌의 잔액을 2014년말에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말 잔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담합금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계좌가 아닌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여 담합행위의 이득금을 은닉하였고, 차명계좌의 자금 OOO을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시기도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후로 실제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2009~2013사업연도와는 무관하며, 차명계좌의 잔액이 이 건 관련 담합행위에 전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차명계좌의 잔액이 각 사업연도말에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