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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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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9750
생산일자 2017.06.02.
AI 요약
요지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6누69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기공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28

판 결 선 고

2017. 06.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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