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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5014
생산일자 2015.04.10.
AI 요약
요지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함이 법에 부합
질의내용

사 건

2014가합565014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각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는 각 ‘이율(연)’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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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율의, 각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을 그 목적으

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

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

지 1 청구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9.경 분당세무서에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2009. 8.분 내지

2012. 7.분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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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지세 환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 이 사건 서비스는 주파수 대역, 데이터 전송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령, 전파법령 등은 ‘이 사건 서비스’를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인지세 과세문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

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에서 도출되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인지세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 이 사건 서비스는 기능의 향상에 따른 구별에 불과

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통화 외 문자 등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통신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점,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인지세법

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비스도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포

함된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

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므로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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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한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

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즉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고,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

입신청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기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

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

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

하는 가입신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구

인지세법 제3조,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

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이 사건 서비스는 주파수(이동전화 :

800MHz, 개인휴대통신 : 1,700~1,800MHz, 이 사건 서비스 : 2GHz)는 물론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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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 TDMA 또는 CDMA, 이 사건 서비스 : CDMA2000 또는

W-CDMA), 데이터 전송속도(이동전화 : 9.6Kbps, 개인휴대통신 : 14.4Kbps, 이 사건

서비스 : 2Mbps), 사용대역폭(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 1.23MHz, 이 사건 서비스 :

20MHz), 제공서비스(이동전화 : 음성,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저용량 데이터, 개인휴대

통신 : 음성, 문자메시지, 이미지 중속 데이터, 이 사건 서비스 : 음성, 고속인터넷, 영

상전화, 대용량 데이터)등이 확연히 달라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

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

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

통신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호

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주

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

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은 회계분리

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를 분류하면서 제2호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

준 제3조 제2호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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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

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

용 중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에 관하여, 2008. 10. 1. 대통령령 제

2106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와 개인휴대통신 서비

스 및 무선호출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로 개정

하면서 여기에 ‘이 사건 서비스’를 추가로 규정하였다.

라) 구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서비스별 단가표’에

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서비스 구분을 ‘이동전화’,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가(제53조 제1항, 별표 4), 2004. 7. 24. 개정되면서 이

사건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동전화’, ‘개인휴대전화’, ‘이동통신(IMT-2000)’ 등으로 나누

었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9호로 다시 개정되면서는 종전 ‘이동전화’를 ‘셀룰

러’로, ‘개인휴대전화’를 ‘피씨에스’로, ‘이동통신(IMT-2000)'을 ’아이엠티이천‘으로 바꾸

고 이들을 ’이동통신‘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위치시켰으며, 2012. 11. 23. 대통령령 제

24198호로 개정되면서는 서비스란에 '이동통신’만을 두고 비고에 “이동통신은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0조 제1항, 별

표 8). 이와 같은 개정 경과에 비추어보면 전파법도 이 사건 서비스를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전화와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구 전파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4의2]도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신청수수료를 규율하면서 비고란

에 “가. 이동전화용(셀룰러) 무선기기, 나.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다.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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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IMT-2000) 무선기기”라고 규정하여 위 세 가지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

결 등 참조),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사) 국가에 의해 설정된 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과 이 사건 서비스를 구분하여 취급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정보통신사업법령 등 기술관련 법령은 그러한 발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였으

나 조세법령인 인지세법 및 동 시행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비롯된 문제라 할 것인

데,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3)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별지 1 청구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인지세로 납부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

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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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

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

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2)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제2009-6호)에 의하면 2010. 3. 31.까지는 연

3.4%, 같은 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제2010-5호)에 의하면 2011. 4. 1.까지는 연 4.3%, 같은 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에 의하

면 2012. 2. 29.까지는 연 3.7%,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3에 의하면 원고가 분당세무서에 인지세 환급을 청구

한 2012. 8. 9.까지는 연 4.0%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별지 1청구

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인지세 납부 다음날인

각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변동하거나 원고가 환급청구를 한

각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 ‘이율(연)’란 기재 이율로 계산한

환급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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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