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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6-다-212722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아에임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역무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6다212722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418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의 하나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

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지세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11호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하위분류에 속하는 개념인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으로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역무로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를 들면서(제2항 제3호 다목), 다시 일부 감면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하는 등(제3항 본문 단서 및 제4호 가목), 이동전화 서비스 및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각기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

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

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한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가입신청을

통하여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② 그

런데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그 이전에 등장한 ‘셀룰러’, ‘피씨에스’ 등의 서비스와 비

교하면 기술적인 측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

한 권리가 설정되는 본질적인 속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 입법자의 의사 역시

이러한 공통의 본질적 속성을 기준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을 정한 것으로 추단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도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일일이 인지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④ 비록 앞서 본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아이엠

티이천 서비스에 관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및 ‘개인휴대통신 서비스’를 병렬적으로 나

열하고 있으나, 이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세

부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는 무관한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

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그 외에도 이 사건 당시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

에 따라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란 용어는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9. 8. 1.부터 2010. 11. 30.까지 아이엠

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인지세 상당액을 피고에게 납부하

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지세 과세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라는 부분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포

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지세의

오납으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인지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

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

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

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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