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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서-4247생산일자 2015.09.30.
AI 요약
요지
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을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3.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소재의 대지 1,178㎡ 및 주택 58.6㎡(2007년 OOO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조사된 지역,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1.31.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3.3.29.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양수인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재 발굴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취지로 2013.11.2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 이후 지출한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1.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지하에 인공적인 구조물로 인하여 건축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의 철거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였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위에 건물(유치원)을 신축하려다 문화재가 확인되어 문화재 발굴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양수인은 유치원 신축 전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비용(OOO원)을 부담하여 매매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주변을 통해 알아본 결과 쟁점부동산의 약정된 매매가액을 감소시키는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자담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민법」제580조 등에 근거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재 발굴비용 중 OOO원을 부담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양수인의 문화재 발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의 진정성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다 판단되어 청구인이 지급한 손실보상금(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해야하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거나 쟁점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 부담한 발굴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재산세과-830, 2009.11.24.)하나, 양도일 이후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공사비 및 보상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은 양도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양도당시 거래된 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고, 청구인이 매매특약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양도자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3.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3.1.31. 양수인(김OOO)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매매계약서 제6조)과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OOO

 (2)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도급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2013.4.5. OOO문화재연구소와 OOO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계약(계약금액 OOO원, 계약기간 2013.4.8.~2013.6.16.)을 체결하였고, 동 연구소는 2013.3.7.~2013.6.28. 기간 동안 양수인에게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차례( 2013.5.16. 및 2013.6.13.) 총 OOO원을 양수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등에 의하면 2007년경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이 문화재유존지역으로 조사되어 문화재보존관리지도에 등재되었고, 문화재청은 2013.5.31. 양수인, OOO시장(문화체육과장) 및 OOO지사(문화예술과장)에게 ‘OOO 유치원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 완료에 따른 보존대책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액시키거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양수인이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점,「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을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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