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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
조심-2015-서-1994생산일자 2015.09.03.
AI 요약
요지
쟁점자산은 가류기에 고정설치된 것이 아니라 타이어제품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는 탈착하여 창고에 별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 OOO의 제조ㆍ재생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9.1.을 분할일로 하여 지주회사인 청구법인 OOO를 존속법인으로, OOO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를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인적분할하였다.

나.청구법인 OOO는 2009~2011사업연도 중 OOO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가류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몰드 및 컨테이너(이하 각 “쟁점몰드” 및 “쟁점컨테이너”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구입 등에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쟁점자산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2011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임시투자세액공제”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17.부터 2014.6.6.까지 청구법인 OOO의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OOO가 국내광고비 중 접대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금 지연회수 인정이자 등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0. 청구법인 OOO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 OOO는 2015.1.26. 쟁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 OOO는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날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5.4.16.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 OOO는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9.5.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4. 심판청구를,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5.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청구법인 OOO는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OOO 표면의 ‘트레드(Tread)’는 OOO가 직접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으로서 OOO 내부에 숨겨진 OOO 등을 보호하기 위해 찢어짐, 충격 등에 강하고, 내마모성이 강한 두꺼운 고무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OOO의 성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트레드의 표면에 새겨진 트레드패턴(트레드는 옴폭하게 들어간 부분과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트레드에 새겨진 이러한 문양을 트레드패턴이라 함)이 OOO의 기본적인 성능인 제동성, 가속성, 승차감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나)쟁점자산은 범용성 및 이동성이 높은 일반적인 공기구와는 달리 생산설비인 가류기에 고정설치됨으로써 가류기와 일체화되어 OOO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바, 쟁점몰드는 가류공정시 성형과정을 거쳐 완성된 고무성형물에 고온과 고압이 가해지는 동안 고무성형물을 고정시키는 동시에 내부에 새겨진 홈을 통해 OOO의 성능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트레드패턴을 제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쟁점컨테이너는 내부에 OOO를 장착한 상태로 가류기에 장착되어 구동되는 장치로서, OOO와 가류기 본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무성형물에 가해지는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류공정의 목적인 가황 및 트레드패턴 제작은 가류기와 쟁점자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쟁점자산 없는 가류기는 가류공정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쟁점자산을 가류기 본체와 구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통상 기계장치에 탈부착하는 공구는 부착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바, 이를 탈착하더라도 기계장치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가능함).

   국세청 예규에서도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공구 등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고 있고(제도 46012-11065, 2001.5.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고 있으며(재조예 46019-40, 2002.3.18.), 조세심판원도 필요에 따라 OOO에 탈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훅크, 러팅, 가이드웨이트 등에 대하여 “쟁점보조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독립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OOO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OOO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OOO와 쟁점보조물품은 주물과 종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조심 2014지2169, 2015.3.23.)고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가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제외대상인 공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현행 세법상 공구의 정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제조과정에서 작동기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업종 고유의 생산설비가 아니라 이를 조립하거나 재단,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범용성이 있으면서 비교적 설치 및 이동, 사용이 간편한 자산’을 공기구비품으로 보고 있는바(재조예-858, 2006.12.26.), 쟁점자산은 일반적인 공구와는 달리 가류기에 고정설치됨으로써 가류기 본체와 유기적으로 일체화되어 고무성형물에 가해지는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고무성형물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OOO의 탄성과 내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OOO의 핵심 성능을 결정짓는 트레드패턴을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실질적인 기능 및 역할 측면에서 공구와는 전혀 다른 OOO 제조업 고유의 생산설비에 해당한다.

   또한, 2009∼2011년 중 쟁점자산의 평균 취득금액은 쟁점자산을 제외한 전체 OOO 제조설비 취득금액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는바, 전체 OOO 제조설비와의 상대적인 비중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쟁점자산을 생산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일반적인 공구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청구법인은 관리목적상 가류기를 ‘기계장치’로, 쟁점자산을 OOO로 각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공기구비품 내에서 ‘몰드(14070010)’와 ‘몰드 외 공기구비품(14060010)’을 계정코드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감가상각시 쟁점자산에 대해서는 ‘몰드 외 공기구비품’과는 달리 회계 및 세무상으로 가류기(기계장치)와 동일하게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연수 역시 관련되는 OOO제품의 수명주기를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형과는 달리 장기간 생산에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라)OOO의 성능은 차량을 이끌어가는 견인력과 차량을 정지시키는 제동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OOO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인력과 제동력이라는 상반된 힘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견인력과 제동력의 조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트레드패턴인바, OOO 제조회사는 트레드패턴을 별도의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하고 있고, OOO와 관련한 다수의 전문연구자료에서도 OOO를 OOO의 외형과 성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OOO 생산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부품이라고 명시OOO하고 있으며, OOO의 정밀도와 내구성은 OOO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OOO 제조회사의 트레드패턴 설계를 OOO 트레드에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OOO 몰드용 금형의 정밀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고 기술OOO의 정밀주조를 위한 알루미늄 합금 금형의 열적특성 고찰’,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2007년)하고 있는바, 쟁점몰드 및 쟁점컨테이너는 가류기와 일체화되어 기능하는 가류기계장치의 핵심 구성품으로서 OOO 생산을 하는 핵심 사업용자산의 하나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성능 개선을 위해 트레드패턴과 함께 OOO 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개발기획팀, 제품개발팀, 연구4팀, 디자인팀, 공정연구팀, 재료연구팀의 협업(2014년 9월 기준 총 191명)하여 OOO을 진행하고 있다.

  (마)다음 <표2>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자산은 신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신규투자에 해당하는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바)처분청은 쟁점자산이 공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유권해석(재조예-858, 2006.12.26., 법인-524, 2009.5.4. 등)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중21, 2015.3.2., 조심 2013서4268, 2014.9.30. 등)에서는 자산의 물리적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은 여타 다수 제조업의 경우에도 금형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쟁점자산이 OOO 제조공정상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자산은 여타 제조업의 금형과는 달리 OOO의 핵심 성능을 결정짓는 트레드패턴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매우 긴 내용연수(기계장치와 동일한 8년)를 가지고 있어 소모성 자산에 해당하는 일반 금형과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2011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기본공제율은 축소되고, 고용한도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이 증가하고 있어(2015년 개정시 일반기업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 일부 제조업의 금형이 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용 증대 없이는 사실상 추가적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쟁점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증가분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직전 3년간(2006∼2008사업연도) 평균 투자금액’에 쟁점자산 투자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8.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9호 서식 ‘임시투자금액명세서’에 따르면, 직전 3년간 임시투자금액의 발생액을 단순평균한 금액을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의 임시투자금액 발생명세’란에 당해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시투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투자금액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쟁점자산 투자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산출대상이 되는 2006∼2008사업연도에 쟁점자산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2006~2008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이 이미 확정되었는바, 증가분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적용할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역시 과거 법인세 신고를 통해 이미 확정된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증가분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1995~1997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경정할 수 없게 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업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은 법인세 신고 후 확인되는 변경금액이 아니라 당초 법인세 신고한 지출액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공제세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국심 2004광589, 2004.11.23.)고 판단한 바 있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자산은 금형(공구)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다.

  몰드라는 단어 자체가 ‘금형’을 의미하고, OOO 주식회사 등에 OOO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OOO의 직원에게 2015.1.22.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OOO 몰드를 금형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한국직업사전은 ‘가류성형기 조작원’에 대해 ‘반제품 상태의 OOO 등에 일정 시간 동안 압력과 열을 가해 고무제품을 완성시키는 가류성형기를 조작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지시서를 읽고 성형하려는 형태에 따라 금형을 선택, 수동공구를 사용하여 가류기 내부에 금형을 설치한 후 가류기를 예열시킨 다음 해당 규격의 몰드 속에 반제품을 넣고 일정한 시간동안 내외부에서 압력과 열을 가해 유황과 다른 화학약품이 고무와 반응을 일으키도록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설명은 OOO 제조공정상 가류공정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고, 여기서 몰드는 금형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OOO의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OOO는 사업부문을 OOO 부문과 OOO 부문으로 구분하면서 OOO 부문의 경우 일반기계 및 금형 제작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일반기계는 OOO 제조를 위한 생산설비(주문제작)를 말하고, 금형 제작은 차량용 몰드를 주문제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쟁점자산이 금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쟁점자산이 금형으로서 공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들 스스로 쟁점자산을 공기구비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하고 있는 점, 둘째, 회계․세무 용어사전(고선삼, 2006.8.25.)에 따르면,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자산은 OOO 가류공정의 기계장치인 가류기에 물리어(부착되어) OOO의 트레드패턴을 찍어내는 금형에 해당하므로, 사전적 정의에 의하더라도 쟁점자산은 공구에 해당하는 점, 셋째,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몰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가류기에서 탈착되어 가동되지 않는 몰드는 몰드 조립장으로 컨테이너와 함께 옮겨져서 몰드와 컨테이너를 해체 후 몰드를 창고(자동화창고)에 보관하다가 각 타입의 OOO 생산이 필요한 경우 창고에서 조립장으로 옮겨져 컨테이너에 부착 조립되고 이를 지게차에 싣고 가류공정의 가류기에 부착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가류기에 탈부착되고 탈착된 몰드는 자동화창고에 보관되는 점, 넷째, 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서 ‘금형’을 ‘공구’로 분류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 역시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자산은 금형으로서 공구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공구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이 가류기의 한 부분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내용연수 적용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며, 2009.4.7.「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신설로 ‘공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자산이 일반적인 공구와 달리 가류기에 고정설치됨으로써 고무성형물 고정 및 트레드패턴을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용도면에서 공구와는 전혀 다른 OOO 제조업 고유의 생산설비 중 하나라고 주장하나, 쟁점자산이 가류기에 고정설치된다고 할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인 공구와 그 외의 공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볼 때 쟁점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예규 등(서면2팀-750, 2006.5.4, 재조예-138, 2003.6.30. 외)에서도「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과 동일)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여타 다수 제조업의 경우에도 금형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쟁점자산이 OOO 제조공정상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자산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인 가류기에 필요한 금형(가류기에 물리어 사용하는 금형, 공구)일 뿐,「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로 볼 수 없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쟁점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취득세 심판결정례(조심 2014지2169, 2015.3.23.)를 제시하면서 쟁점자산이 가류기의 종물에 해당하므로 가류기와 쟁점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심판례는 취득세 과세대상 판정과 관련하여 해당 보조물품이 해당 OOO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심판례로서,「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2)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OOO는 2009사업연도 쟁점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증가분 추가공제금액 산정시 ‘직전 3년간(2006~2008사업연도) 평균 투자금액’에 쟁점자산 투자금액을 포함하여야 함(법인세과-1314, 2009.11.27.)에도 이를 제외함으로써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을 OOO원만큼 과다하게 청구하였다.

  청구법인들은 2006~2008사업연도 중 쟁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어떠한 경정도 이루어질 수 없는바, 2009사업연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시 2006~2008사업연도 투자금액을 당초 법인세 신고시 확정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의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거래금액이 불가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278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2701 판결 등),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기준의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동일기준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9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시 동일유형(쟁점자산) 금액 계상이 누락된 경우 2006~2008사업연도의 쟁점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모두 포함함이 타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09구합2513 판결).

  또한, 임시투자세액 추가공제(10%) 규정의 입법취지는 투자금액 순증에 따라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경기부양을 하려는 것이므로, 실제로 순증이 있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기 위한 것이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라 하여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있음에도 납세자의 부주의로 신고누락된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 OOO의 경우 직전 3년간(2006~2008사업연도) 쟁점자산에 대한 연평균투자금액은 OOO원이나, 2009사업연도에는 OOO원인바, 투자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투자금액 순증에 따른 추가공제(10%)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OOO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OOO 몰드 및 컨테이너(쟁점자산)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법인 OOO가 2009사업연도 세액공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들이 제시한 OOO 제조 과정은 다음 <표3>과 같다.

 (2)청구법인들에 따르면,가류공정은 가류기 본체(Press, 가류기의 뼈대 구실을 하며, 여러 가지의 구성품이 부착되어 있음)와 OOO 가류공정시 가류기 본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고무성형물에 가해지는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OOO의 탄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OOO 제품별로 다양한 트레드패턴을 제작하는 기능을 수행함), 컨테이너(Container, 내부에 OOO를 장착한 상태로 가류기에 장착하여 구동되는 장치로서, OOO를 정해진 위치에 장착하여 OOO와 가류기 본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무성형물에 가해지는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함)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가류공정이 시작되면 컨테이너가 열리고 블래더(Bladder, 일종의 공기주머니로서, 가류공정시 고무성형물에 열과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수행함)를 설치한 후 블래더가 수축된 상태에서 로더(Loader, 수대에 있는 고무성형물을 집어서 가류기에 설치된 OOO 위에 올려놓는 장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고무성형물을 삽입하며, 고무성형물이 삽입되면 블래더가 1차로 팽창하면서 고무성형물이 OOO에 완전히 밀착하는 성형이 일어나고, 이후 컨테이너가 닫히며, 블래더에 열과 압력을 가함으로써 OOO에서 가황작업(Vulcanizing)이 일어나게 되고, 가황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컨테이너가 열리고, 언로더(Unloader, 가류된 완제품 타이어를 꺼내는 장치)를 이용하여 최종 완성된 OOO를 꺼내면 가류공정이 종료된다.

 (3)청구법인들이 제시한 2008~2013사업연도 쟁점자산 투자금액은 다음 <표4>와 같다.

 (4)청구법인들이 제시한 2015년 6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류기, 쟁점몰드 및 쟁점컨테이너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5)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 및 청구법인들의 대리인이 이 건 심리를 위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및 대리인은 여타 OOO 주식회사도 가류공정시 사용되는 OOO와 별도로 ‘공기구비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진술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제3조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1]이 규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1]은 이러한 유형자산으로 공구, 기구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몰드(Mold)는 사전적으로 금형을 의미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OOO 가류공정시 기계장치인 가류기에 물리어 트레드패턴을 제작하는 쟁점자산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자산을 ‘기계장치’인 가류기와 별도로 구분하여 ‘공기구비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여타 OOO 제조업체들도 이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OOO 및 컨테이너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자산은 가류기에 고정설치된 것이 아니라 OOO 제품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OOO 및 컨테이너는 탈착하여 창고에 별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다음으로, 위에서 쟁점①을 기각하였는바,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조세특례제한법

  (가)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1항 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라)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2009.6.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⑤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3

12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⑨ 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⑩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수(해당 기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26조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4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 제1항 및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라)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⑥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⑪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가)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나)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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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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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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