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심리불속행)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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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대법원-2016-두-41941생산일자 2016.09.0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588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