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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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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생산일자 2016.05.20.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13.

변 론 종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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