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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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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6-두-421생산일자 2016.06.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김BB, 윤CC, 김DD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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