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68319 과세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10.16. |
변 론 종 결 | 2015.7.16. |
판 결 선 고 | 2015.8.1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수동면 □□리 산 00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수동면 □□리 산 00 임야 83,107㎡ 및 같은 리 산 00-0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00,000,00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