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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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대법원-2018-두-32804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2804 과세처분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GGG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