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2016.06.17)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9.16.선고 2014구합5664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05.20. |
판 결 선 고 | 2016.06.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72,375,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이 있고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포섭될 수 없는 별도의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은 전부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와도 모순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