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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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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44988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4988(2016.09.09)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6.17.선고 2015누60534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주 심 대법관 김 ○

대법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