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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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생산일자 2016.05.31.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전OO |
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5. 10. 27. |
변 론 종 결 | 2016. 5. 17. |
판 결 선 고 | 2016.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81,3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