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생산일자 2016.05.31.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OO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0. 27.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81,3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