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39795
생산일자 2016.08.18.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9795(2016.08.18)

원고, 상고인

해평AAbbb종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4.22.선고 2015누529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김00

대법관 이00

대법관 김00

주 심 대법관 이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