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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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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5-누-5246생산일자 2015.10.23.
AI 요약
요지
아파트 매도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확인결과 분양가액 확인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5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구합1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6.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103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4,47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4. 1. 7.’은

‘2014. 1. 8.’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반하는 것으로”를 “반하고, 원고를 부당

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셋째 줄의 “따른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를 “근거한 것이고,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원고가 한 양도소득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을 가리켜 원고를 부

당하게 차별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는 없으며,”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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