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5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구합194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9. 4. |
판 결 선 고 | 2016.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103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4,47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4. 1. 7.’은
‘2014. 1. 8.’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반하는 것으로”를 “반하고, 원고를 부당
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셋째 줄의 “따른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를 “근거한 것이고,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원고가 한 양도소득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을 가리켜 원고를 부
당하게 차별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는 없으며,”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