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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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서울고등법원-2016-누-32031생산일자 2016.09.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203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 OO |
피 고 | OO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8. 19. |
판 결 선 고 | 2016. 9.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