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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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국승]대법원-2016-두-52477생산일자 2016.12.0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247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03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