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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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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생산일자 2017.0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39025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6.

판 결 선 고

2017.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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