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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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대법원-2017-두-36199생산일자 2017.06.20.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06. 2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