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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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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
대법원-2017-두-36199생산일자 2017.06.20.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6.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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