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생산일자 2017.02.22.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누6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28

판 결 선 고

2017.02.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5행의 “리세츠”를 “리센츠”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부모님와”를 “부모님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원고는 … 어렵다.”를 “최DD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치매나 인지장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