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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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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39686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1633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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